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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 원의 재기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   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경영 회복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고,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.
   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, 지원 내용, 신청 자격 등 모든 정보를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.


    신청 기간

    신청 일시: 2025년 4월 30일(수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    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만 가능,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불가
    신청 사이트: 경기바로 홈페이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지원 내용

    경기도 소상공인 재기장려금은 두 가지 지원 옵션을 제공합니다.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    1. 재기장려금:
     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를 위한 생활자금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재기장려금은 사업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.
    2. 점포철거비:
      점포를 원상복구 및 철거하는 비용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.
      이 지원은 점포 철거와 관련된 실비를 지원하며,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.
      점포철거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라도 철거 증빙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니,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    지원 대상

     

    경기도 소상공인 재기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입니다.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,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  •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    •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
    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이 있는 사업자
    • 기타 경기도가 정하는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

   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•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
    • 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 가구
    • 자가 건물 사업자 및 무상임차 사용자
    •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신청 방법 및 절차

     

    경기도 소상공인 재기장려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.
    다음 단계에 따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    1. 경기바로 홈페이지 접속
      • 경기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.
    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    •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,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.
    3. 서류 제출
      • 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,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    4. 지원금 심사 및 지급
      •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금이 결정되며, 3주 이내에 지급됩니다.

    제출 서류

     

   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:

    • 사업신청서 서식 1호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2호
    • 사업자등록증 (폐업예정자)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(폐업자)
    • 주민등록등본 (대리 신청 시)
    • 위임장 (공동 소유일 경우)

    서류 제출 시에는 제출 서류의 정확성기한 준수가 중요하므로, 반드시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.


   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서류 미제출 시 자동 취소됩니다.
    • 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: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.
    • 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,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.
    • 이의신청: 신청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,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지원사업 제외기준

    •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
    • 수혜기간: 공고일 전일로부터 3년 (’22. 4. 23. ~ ’25. 4. 22.)
    • 폐업사실증명원 미제출자

    재기장려금 제외

    • 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 가구
    •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(수입금액)이 “0원”인 사업자

    점포철거비 제외

    • 자가 건물 사업자 및 무상임차 사용자
    •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
    •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

    ※ 세부 유의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, 신중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세요.


    문의처 및 추가 정보


    마무리

    경기도 폐업 소상공인 재기장려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돕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.
    신청 방법은 간단하고,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기한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여,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!
    신청 시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